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현재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 직접 치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쓰레기가 유입되어 이를 수거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해양 환경 보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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