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훈을 추천하는 기관 내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심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훈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서훈 기준의 공개 의무화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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