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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커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직종, 직급, 근속연수 등 세부적인 고용 현황과 성별 임금 차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또한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업이 스스로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 공시 미이행 또는 허위 공시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파악 및 자율적 개선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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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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