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한부모가족,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 임산부 대상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근거 신설
-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임산부 지원 대상 포함
-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산부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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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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