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30일에서 90일 전까지만 그만두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바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5년 전까지 퇴직해야만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고위공직자 대상
-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출마 제한
- 선거일 5년 전까지 퇴직해야 출마 가능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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