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마다 세우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앞당겨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2년마다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2년마다 계획 시행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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