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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마다 세우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앞당겨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2년마다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2년마다 계획 시행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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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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