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무위원이 새로 임명될 때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유임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증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회법」 · 22대 국회 272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명구 의원 · 2025.07.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