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전념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이어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
-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자동 퇴직
- 퇴직한 비례대표 의석을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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