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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이나 석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려워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가해자의 재판 진행 상황이나 구금 상태 변화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변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범죄 피해자 안전과 직결된 주요 상황 통지 의무화
  •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정보 통지 대상 확대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신변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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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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