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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돈이 필요할 때 통장을 전부 해지해야만 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만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만 일부 인출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며, 인출한 금액을 다시 채워 넣으면 그때부터 가입 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부 해지 및 인출 제도 도입
  • 일부 해지 기간을 전체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인출금 상환 시 상환 시점부터 가입 기간 재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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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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