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로는 자연재해나 노후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농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등급에 맞춰 농로를 정비하거나 시설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농로에 대한 안전등급제 도입 및 시행
- 안전등급에 따른 농로 정비 및 시설 보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ㆍ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로에 대하여는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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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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