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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출연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던 미사용 잔액을 휴면계정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이렇게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의 휴면계정 출연 근거 마련
  • 휴면선불충전금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절차 도입
  •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 수익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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