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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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하던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검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전문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불법 의료기관 단속 체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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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4.07.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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