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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다루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행위 금지 강화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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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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