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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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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서울에 두도록 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대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본점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대구 내 금융 인프라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시너지 창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기준, 대구에는 334,698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4%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767,648명으로 비율로는 93.55%에 이름.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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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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