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의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 내에 2차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부 내 2차관 직위 신설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 업무 부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