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이 법안은 농가 소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소득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 기초연금, 안전보험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업인 소득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 농업인 소득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공익직접지불제, 기초연금, 안전보험 등 소득 안정 시책 마련
- 농외소득 활동, 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
제안이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식량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2020년 기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고,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농가소득(2022년)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2022년)은 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8%나 감소하였음.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득 감소 외에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업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농업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업인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기초연금,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 영농형태양광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 농업기계 자금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