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40%p 높은 80%로 올립니다. 또한, 2023년보다 소비액이 5% 이상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p 더 높은 20%로 적용합니다.
-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로 40%p 상향
- 2023년 대비 소비 증가액이 5% 이상인 경우 증가분 소득공제율을 20%로 10%p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