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교육 교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안전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정신건강과 인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특수교육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화
- 통합교육을 위한 교원 처우 개선 및 교육 환경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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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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