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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만 교통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인근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어질 경우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여러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기준을 넘으면 하나의 큰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개선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여 체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인접 지역 개발사업 규모 합산 기준 신설
  • 합산 규모가 대규모 사업 기준 충족 시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의무화
  • 교통 체증 해소 및 효율적인 광역교통 대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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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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