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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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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협동조합연합회만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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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