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한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다시 군인이 될 때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도 군인 복무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연금액을 산정할 때 별정우체국 재직 기간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별정우체국 근무 경력의 군인 복무 기간 합산 허용
- 군인연금액 산정 시 별정우체국 재직 기간 포함
-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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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 2025.12.0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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