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70세로 높여 더 많은 고령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은 기존처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 제외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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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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