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규모가 작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어,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이번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의 근로자에게도 늘어난 10일분의 급여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휴가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초과분에 대해 10일 한도로 급여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 사업장의 사업주 비용 부담 완화
-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촉진 및 제도 안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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