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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집적단지에 교육기관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양성부터 연구, 개발,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한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대상에 교육기관 추가
  • 인력 양성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 통합 지원
  • 인공지능 산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장 동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력 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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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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