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수도권 밖의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감면율을 70%로 높여 혜택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복귀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개발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게도 5년간 소득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수도권 외 지역 연구기관 취업 시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
- 수도권 외 지역 연구개발 기업 취업자에게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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