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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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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담과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와 학업 지원을 추가하고, 시설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자립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 의료·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 근거 마련
  •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전체로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 홍보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자립지원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립지원을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제2항). 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확대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3).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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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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