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관리사는 배치 첫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냅니다. 하지만 회장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 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장이 부재중일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서류 제출 대상 확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 허용
- 서류 제출 절차의 현실적 개선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상근 의무가 없어 부재가 잦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대상이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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