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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을 어겨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최대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의결권 제한 제도 유지
  • 의결권 제한 명령 위반 시 주식 처분 명령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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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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