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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 1급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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