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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적 성격의 행위로서 예치나 국공채 매입과는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기금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럼에도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경제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 운용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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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