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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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 요건 중, 보건의료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에 변호사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등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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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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