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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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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전문 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관련 지원 서비스와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장애 아동 관련 지원 서비스 및 기관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의사·치과의사의 장애 아동 보호자 대상 정보 안내 권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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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