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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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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입주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투자 펀드 조성 및 전담 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조 요청 근거도 함께 신설하여 특구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및 입주기업 매칭 지원 의무화
  • 입주기업 자금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근거 마련
  •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및 전담 기관 지정 근거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민간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단이나 전담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남북 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조 요청,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제2항제7호의2ㆍ제7호의3 및 제32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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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