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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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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