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공장 신설 및 증설 기업 대상 세제 지원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우수인력과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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