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시공과 감리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대규모 건축물의 감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 민간 대규모 건축물의 감리 강화 및 부실 시공 방지
-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예속 관계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속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속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와 같이 부실 시공ㆍ감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반복된 바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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