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현재는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의 등록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만든 제품을 등록 시설 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수출할 경우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또한,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1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수산물 품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미등록 시설 제품을 등록 시설 제품으로 위장 판매·수출 시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1년간 재등록 제한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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