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락·공동발의 24인·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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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예산 심사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 심사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꾸려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정보원 예산 심사 과정의 원칙적 공개 전환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
- 국회법에 따른 비공개 예외 사유 및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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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위성락 의원 · 2024.07.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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