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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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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2024년 8월 말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보험료율 한도가 낮아져 예금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기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보험료 수입 감소 방지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
  • 개정 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보험료부터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또한,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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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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