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건설 관련 법령을 잘 아는 공무원이 직접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범죄 수사 가능
-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통한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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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4.08.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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