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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혁신처가 공개하는 공무원 명단은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직의 자격과 절차 등을 정리한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임명 직위의 상세 정보가 담긴 명부록 작성 의무화
  •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 임명 절차 및 보수 등 정보 포함
  • 작성된 명부록을 대통령 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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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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