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식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의 범위로 조정
-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비과세 금액 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87) 대비 10.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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