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소액 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계약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개선하고 계약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수의계약 금액 기준 설정 시 경제 현실 반영 의무화
- 계약 금액 기준의 적정성 주기적 검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계약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수 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현장에서는 소액 계약마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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