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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은 종사자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지만,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 종사자의 결핵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 검진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 종사자 결핵 검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진 비용 지원 및 국가의 비용 보조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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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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