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각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만 투표할 때 가족이나 지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도 투표 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발달장애인을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
-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투표 보조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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