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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법에 명시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정책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 지원 업무 법적 근거 마련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사업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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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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