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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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병원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 집회를 열 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미리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온라인 등을 통해 교육 영상을 보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학교·복지시설·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 절차 신설
-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교육 시청 요청 가능
-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 영상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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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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