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현재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평화로운 집회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합니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다른 법을 어기지 않고 교통 방해나 장소 사용 문제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완화
-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 시 과태료 부과로 전환
- 과태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 요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 등)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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