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법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재직 기간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이라면 조건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통상임금 정의에 고정성 요건 제외
- 정기적·일률적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
-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명칭을 불문하고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기본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현장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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